'교수채용 대가'로 10억 원 주고받은 기업인·대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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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주고받은 기업인과 대학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중견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수도권 사립대학 석좌교수 B 씨를.
A 씨는 지난 2월,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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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주고받은 기업인과 대학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중견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수도권 사립대학 석좌교수 B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대학 총장 C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삿돈을 사용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 세 사람을 각각 입건하고, 지난 5월 해당 대학과 A 씨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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