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태효 댓글 공작' 보도 KBS라디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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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작에 가담했었던 것처럼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 15일 방송·현재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관계자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 1차장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일단 정확한 사실을 언급했으나 이후 진행자가 최종 판결이 아닌 애초 기소된 혐의에 대해 발언했다"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기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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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작에 가담했었던 것처럼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 15일 방송·현재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관계자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 1차장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일단 정확한 사실을 언급했으나 이후 진행자가 최종 판결이 아닌 애초 기소된 혐의에 대해 발언했다"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기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생방송이었고 진행자가 돌출 발언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없었던 점이 감안되지만 사전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 팩트를 숙지했다면 정정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은 연출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김 1차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명예훼손적 피해를 받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진행자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행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알지 못하는 부분은 출연한 기자에게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이 선입견을 갖고 잘못 내용을 얘기했고 기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며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해 만장일치로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 잘못된 수치를 보도한 뒤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KBS춘천 1TV 'KBS 뉴스 7 강원'(7월 1일), 주요 단신 3건을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앵커의 뉴스 소개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화면이 방송되는 사고가 1분 이상 지속됐지만 정정이나 사과가 없었던 MBC TV '2시 뉴스 외전'(지난해 6월 8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또 제품 속 연골 추출 분말이 68%인 것을 '콘드로이친 무려 68%'로 표시한 실버아이TV 광고, 실제와 다른 성분으로 각질을 연출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도표 시연 등을 한 SK스토아 등의 광고, 이중턱 등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등의 광고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 방심위는 차기 전체 회의 일정을 오는 30일 오후 3시로 공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청문회를 예고한 날로, 류 위원장 등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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