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전광준 기자 2024. 9.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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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가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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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될 듯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대학로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등 역할을 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나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여가위는 또 이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가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 26일 본회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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