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제출

김지혜 기자 2024. 9.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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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한은행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7월3일부터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나 내년 1월2일 이후로 운영이 유예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조속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은행에게는 올해까지 임직원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은행이 됐다.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을 위한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해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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