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110억대 전세사기 집주인 검찰 송치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총 1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어머니 A씨 등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가족 중 일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씨 가족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도요금을 여러 번 미납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700만원의 요금이 미납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들이 김씨와 공범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일부는 계약 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지만 폐업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고소장에 “빌라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김씨 일가의 금전 관계와 이들이 과다수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조사돼야 한다”고 적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인하면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조재광 변호사(법률사무소 프리머스)는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 계약이 너무 많이 이뤄지는 등 임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도 김씨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5163001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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