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텔레그램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책임져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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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유통 관리 책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허위영상물 성범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갖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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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유통 관리 책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허위영상물 성범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갖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책임자 등을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우리나라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를 포함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가능성이 높은 실시간 대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의 규모와 관계없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은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갖도록 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황정아 의원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던 문제도 개선한다.
'반포할 목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단순 제작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딥페이크 등 허위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경우 기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허위 성범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죄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허위 성범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황정아 의원은 "몇 번의 클릭으로 단 2초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한 번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단시간에 수백 수천 개로 복제되고 확산되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라며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는 물론 해외플랫폼 등 플랫폼들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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