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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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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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다"라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명 씨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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