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강민경 2024. 9. 23.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가위는 이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협의 법안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