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보라 기자 2024. 9.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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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이 23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체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정보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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