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의정갈등·PA간호사·품절의약품’ 놓고 격돌 예고
오는 10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을 앞두고 의약계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과 필수 의료’과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직역 갈등’, 제약계에선 ‘품절의약품 불안’ 등 해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하고,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를 비롯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올해 복지위 국감 대표 쟁점은 단연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의정 갈등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 장기화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을 놓고도 정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지만, 의료 현장과 일각에선 응급실 뺑뺑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큰 온도 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대학별 배분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야당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 의제에는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주요 과제가 모두 얽혀 있다.
보건복지위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된 의사 인력 때문인데, 어떤 방식으로 의대를 증원하는 것뿐 아니라 증원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강선우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와 면담했다. 당시 임 회장은 강 간사와 만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배정했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시행 후속 과제도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같은 일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6월 법 시행에 앞서 PA간호사 세부 업무 범위 같은 후속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의사단체가 반발하며 직역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여야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간극을 보였고, 논의 끝에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한 간호 인력 기준, 구체적 교육 수련은 차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A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교육 수련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올해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국감에서 여아가 복지부의 수급 불안정 약 사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기약, 호흡기질환 의약품 부족 문제가 또 불거졌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빈혈치료제 같은 의약품의 품절이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국감에서 보건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질책이 따를 전망이다.
올해 국회 복지위가 신청할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도 주목된다. 의료계 안팎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국립대학병원장,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등 의정 갈등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와 맞서는 의정 활동을 한 이력도 갖고 있다. 그는 2020년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 등을 발의해 당시 의협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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