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시 재산세 감면·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

송신용 2024. 9.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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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비워두지 않고 정비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됐는데 유통시장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마트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대형마트 측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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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대 지방혁신사례
대덕특구 용적률·건폐율 올려
고밀도 과학클러스터 조성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행안부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비워두지 않고 정비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해 빈집 해체 비용을 경감했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에서 농촌 빈집 정책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해 빈집 철거 시 세 부담 경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대구광역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지난 2012년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됐는데 유통시장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마트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대형마트 측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위 사례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성과를 낸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각 사례를 분야 별로 보면 지역경제 활력제고 4건(강원·충북 괴산군·전북·전남), 기업애로 해소 4건(대전·울산·경기 안양시·경기 양주시), 생활불편 해결 2건(대구·세종)이다. 사례 10건은 1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17건의 사례 중 선정됐다. 최종 순위는 24일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1개)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2개)과 우수상(7개)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7건에는 장려상이 수여된다.

위 사례 외에도 충북 괴산군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 가공품을 지역 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식품위생법 규제로 농민이 생산한 상품으로 만든 즉석 제조 가공품은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되고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못했다. 또 대전광역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덕특구Ⅰ지구(대덕연구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였다. 대덕특구Ⅰ지구는 약 840만평 규모로, 이 중 84%의 토지(710만평)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저밀도 개발만 가능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오르면서 건축면적 39만평, 연면적 197만평을 추가로 활용할 길이 열렸고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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