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 전체의 9.4%뿐..특별법 개정으로 조사기한 연장해야"

박성호 2024. 9.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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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순직 경찰 유족회 등 30여 단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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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순직 경찰 유족회 등 30여 단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첫 진상규명 조사 대상으로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뒤 2년이 지났지만 7,546건의 신고 중 정부위원회 심의 완료는 9.4%인 70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 진상 규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신고 접수된 나머지 90.6%의 심사와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여순사건법 개정을 통해 조사와 자료 분석, 보고서작성 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 재심 근거 규정 마련 및 작성 기획단의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갖춘 인적 조직 재구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족회는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여순사건위원회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각성, '반란'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일부 역사 교과서의 왜곡 중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제주 4ㆍ3항쟁을 진압하라는 출병 명령에 불복한 군인과 이를 찬성한 시민들을 국가권력이 유혈 진압한 사건으로, 발생 이후 70년이 넘도록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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