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기한 연장·인적 구성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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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 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고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 7일 첫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7천546건의 신고 중 정부 위원회의 심의가 최종 완료된 것은 9.4%인 70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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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등 33개 단체는 이날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여순사건위의 법적조사 기한이 오는 10월 9일 만료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 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고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 7일 첫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7천546건의 신고 중 정부 위원회의 심의가 최종 완료된 것은 9.4%인 70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의 심사 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신고• 접수된 나머지 90.6%의 심사와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및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도록 여순사건법을 개정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며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근거 규정 마련 및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정운 기자(=여수)(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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