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구속 연장…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
한성희 기자 2024. 9. 23. 16:15
▲ 전청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전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에서 다른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전 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 씨의 재벌 3세 사칭 사기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 재판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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