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 선지급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4. 9.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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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미지급 부모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절충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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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도 처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형량 높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미지급 부모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절충점을 찾았다.

양육비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으로 양육비를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반영돼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현행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양육비를 최대 1년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여가부가) 여야가 합의하면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를) 설득해보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복지체계를 둘러싼 여야간 기본적인 정치철학 차이가 있지만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요 예산은 432억 원과 576억 원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여가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경우 유기 징역 기간을 각각 3년·5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 골자로 한다.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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