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 얼굴이 왜 여기에..." 강의실 앞 나눠주던 '동의서' 정체
이화여대 졸업생인 A 씨는, 마지막 학기였던 지난 5월 한 교양수업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국방기술 활용 창업 경진대회' 설명회로 대체됐는데, 강의실 앞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에는 이미 동의한다고 표시돼 있었고, 수업에 출석하려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을 촬영까지 한 겁니다.
[A 씨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 :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쓰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각 처리되거나, 아니면 촬영 불편해서 나온 친구들은 아예 결석 처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얼마 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명회 홍보영상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영상을 어디에 쓸 건지 사전에 설명조차 듣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 : 저희가 여학생이다 보니까, 얼굴 사진 찍혀서. 그때 서울대 N번방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범죄나 얘기가 많아서. 모자이크도 처리하지 않고 올리다 보니 누가 어디서 캡처해서 이상한 용도로 쓰고 있을지 모른다는 일이 저는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했고, 방위사업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 모습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주최한 업체 측에서는 뒤늦게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짧게 활용됐지만, 학생들의 우려에 따라 영상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은 건 참석자 확인과 이수증 발급 등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방위사업청과 업체는 물론 담당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수업을 기획하고 주관하면서도 학생 개인 정보의 수집 범위와 수업 장면 동영상의 노출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또 비전임강사, 시간강사인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규정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화여대 측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는지 문의했지만,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지만,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시각과 안일한 대응이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ㅣ홍성노
디자인ㅣ이가은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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