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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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경찰측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경찰측의 심의 요청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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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측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나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통신소위는 경찰측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결과,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달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 조치로 삭제(2만~3만 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약 42만 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경찰측의 심의 요청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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