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태부족에 與野 “의무사관학교 설치해야”…의료계 반발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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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의정 갈등 속에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심사했다.
성 의원 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도록 규정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지역구로 둔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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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구용역 후 심사를”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심사했다. 국방의대 연구용역에 착수한 국방부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법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에는 1년 안에 의과대학 수준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실제 실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치법뿐 아니라 군의관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 의원 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도록 규정했다.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뒀다. 사관학교를 졸업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숙련된 의료인이 부족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인력이 거의 없어 군의관이 부족한 실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큰틀에서 여야간 이견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지역구로 둔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의료계가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사관학교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병원을 설립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국립순천대학교로 40명 규모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유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논산이나 대전 등 특정지역에 새로 설립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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