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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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오늘(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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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오늘(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입니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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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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