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나선다

심재웅 기자 2024. 9.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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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3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준수, 비 목적 사업 영위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상화하고자 추진됐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운영 현황 ▲사업 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농업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이 법률을 준수하면서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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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도내 3070곳 전수조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방침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3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준수, 비 목적 사업 영위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상화하고자 추진됐다.

조사는 도내 모든 농업법인 30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운영 현황 ▲사업 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법이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곳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업법인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으로 제한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농업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이 법률을 준수하면서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법인이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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