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송치..."급발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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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세 명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준 뒤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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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세 명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준 뒤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처음에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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