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교수 채용 대가' 10억 주고받은 혐의…경찰, 기업체 · 대학 수사

이태권 기자 2024. 9.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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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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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 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처남 A 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C 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경법을 적용하고, B 씨의 공범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좌교수 채용을 두고 B 씨와 C 씨 사이에 부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C 씨 역시 입건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B 씨의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 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5월 S대와 A 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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