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문회 의결’ 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국회 과방위원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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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여당 시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현재 수사 중인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김봉식 청장, 안동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채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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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여당 시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 개최를 단독 의결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 등 야당 의원 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현재 수사 중인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김봉식 청장, 안동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채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민원 사주’라는 주장은 민원인 신상 불법 유출 사건을 덮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회 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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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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