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퇴임 한 달도 안 남았는데···‘공백 사태’ 현실화

유선희 기자 2024. 9. 23. 1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사건 결정 선고를 위해 착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 달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퇴임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선출 권한이 있는 국회의 논의는 공전 중이다. 여야는 ‘추천 몫’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계속된 관례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2018년 20대 국회 이후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자격을 얻은 제3당에게 재판관 1명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에 이른 제3당이 없으니 추천권도 의석수 분포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여야의 주장 뒤엔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헌재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의결을 거치면 박 검사 탄핵안도 헌재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관 2명 선출 몫’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재판부 구성을 늦춰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라고 의심한다. 지난 10일 김복형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일부러 진행하지 않아 탄핵소추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끝없이 정지되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탄핵심판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의석수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4인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당시 헌재는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다. 헌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켜야 할 헌재의 기능 정지는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늦지 않게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