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피프티 새나·시오·아란, 재판 기록도 비공개로..열람 제한 '인용'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이 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추가로 신청한 소송기록 열람 제한이 받아들여진데 더해 재판 기록 열람도 제한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새나 시오 아란 등 총 9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재판 기록 열람 등의 제한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양측 변호인단에 결정정본을 보냈다.
이들은 앞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1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란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의 과거 연예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접수 이후 현재 피고인들은 소장과 관련한 답변서를 순차적으로 내면서 재판에 대응했으며 모든 준비를 마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8월 29일 첫 변론기일 날짜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3인의 반소 제기와 함께 재판은 연기된 상태이며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에 이어 재판 기록 열람 등의 제한도 신청하며 결국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활동 재개를 앞두고 소송 이슈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려는 움직임을 확고히 했다.
이들은 최근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MASSIVE E&C)에 새 둥지를 틀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매시브이엔씨는 "세 멤버는 '큐피드'(Cupid)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글로벌 메가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어필하며 피프티피프티의 성과에 일조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3명은 2023년 6월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어트랙트는 한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알리고 활동 중단을 예고하고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후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과의 화해를 원한다"라며 언제든지 활동 재개에 임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내비쳤음에도 멤버들은 가족들과 변호인의 뒤에 숨은 채 2개월 동안 입을 꾹 닫고 "가수 활동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멤버들은 이 와중에 2023년 8월 새로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한 자필 편지 이후 2개월여 만에 장문의 글들을 순차적으로 게재하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향한 폭로성 주장을 꺼내들기도 했다. 게시글들에는 전홍준 대표가 투자회사의 선급금 해소 용도로 피프티피프티 멤버 정산을 모의했다는 주장과 멤버들을 향한 사전 고지 없이 매니지먼트 H사 USA와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긍정적인 대답을 종용한 것, 그리고 멤버들의 건강 관련 이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미 '통수돌'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의 역풍을 맞고 있었던 피프티피프티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말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직후 멤버들이 항고했지만 멤버 키나가 항고 이후 돌연 이를 취하했고 재항고 역시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소송은 어트랙트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런 가운데 새나 아란 시오는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했고 재항고 기각 이후에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이고 변화된 사정으로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며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항고이유서 없이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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