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관 방화범 구속…사망 3명 모두 일용직 장기투숙자

이성민 2024. 9.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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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3일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께 투숙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자신이 묵던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김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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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23일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 받으러 법원 들어가는 청주 여관 방화범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3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 김모(40대)씨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4.9.23 chase_arete@yna.co.kr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께 투숙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자신이 묵던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가 내리던 당일 갈 곳이 없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해 2층 복도와 1층 카운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여관에서 쫓겨났던 범행 전날은 27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여관 주인과 약속했던 날이었다.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여관 주인을 협박해 경찰이 한차례 김씨 소재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김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짐을 다 방에 두고 나왔는데, 비가 와 춥고 갈곳도 없는 마당에 문까지 잠겨 있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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