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선지급…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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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의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그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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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의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그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지원 대상에 따라 소요 예산이 크게 달라져서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야당은 한부모 가정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432억원이다.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 의견을 따를 시 소요되는 예산은 576억원이다. 약 144억 원 차이가 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복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여야 간 가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성폭력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빠르면 금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9월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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