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팔아도 계속 쓸 수 있다"...회생기업 '구원투수' 등장

김원준 2024. 9.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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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IP)을 팔아 빚을 갚고 법원의 허락을 받은 뒤에도, 그 지식재산을 계속 쓸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은 법원의 허락 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어서, IP를 팔아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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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김완기 특허청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사가 가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IP)을 팔아 빚을 갚고 법원의 허락을 받은 뒤에도, 그 지식재산을 계속 쓸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특허청은 23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가진 지식재산을 빨리 팔 수 있게 돕고, '매각 후 실시(SLB·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팔고 나서도 그 IP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은 법원의 허락 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어서, IP를 팔아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약속으로 회사들은 법원의 빠른 허락을 받아 IP를 매각해, 일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더 쉽게 승인할 수 있게 해,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는 팔았던 지식재산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도 받게 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에서만 하던 어려운 회사 돕기를 경기도까지 넓힐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회사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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