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돌진했던 택시, 급발진 아냐"…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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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운전자 역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다.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국과수 역시 분석 결과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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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명, 차량 탑승 2명 등 총 4명의 부상자 발생
국과수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운전자 진술 번복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운전자 역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5시20분께 택시를 몰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택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외벽을 들이받고 병원 방문객 2명을 쳤다. 주차 돼 있던 차 4대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다.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국과수 역시 분석 결과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마약 투약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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