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집유 50대, 수강명령 무시했다가 수감…징역 6개월

허진실 기자 2024. 9.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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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법원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지만 집행 지시에 불응하며 고의로 강의를 수강하지 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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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집유 취소 신청
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법원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지만 집행 지시에 불응하며 고의로 강의를 수강하지 았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최근 법원에 A 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 씨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김웅중 수강과장은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면 법을 경시하는 대상자에게는 단호히 대처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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