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거소투표 신고·선거공보 접수…2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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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5일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시 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기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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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5일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거소투표 가능 대상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금정구 외 거주자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금정구청 누리집에서 하거나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우편 발송의 경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한다.
신고 서식은 금정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접수 여부는 29일부터 금정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 신청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부대 등에 있어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시 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기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다음 달 6일부터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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