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후원 행렬…"이미 2억" 글까지

백영미 기자 2024. 9.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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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구속된 전공의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만 가입 가능한 메디스태프 등 각종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개인 계좌번호를 공유하고 후원한 후 이를 인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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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후원인증 글 올라와
"구속이 축제돼야…구속 전공의 우리 영웅"
"개인정보 유포 엄연한 범죄" 내부 비판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구속된 전공의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만 가입 가능한 메디스태프 등 각종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개인 계좌번호를 공유하고 후원한 후 이를 인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A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후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구속이 축제가 되게 만들어야 검찰이 어라 이게 아닌데 하겠죠"라면서 "변호사비도 그렇고 돈 많이 든다. 우리의 영웅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게시한 의사는 1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인당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후원이 이어지면서 B 커뮤니티에는 "(정모 씨에게)송금하고 이를 인증한 총 금액이 2억 원이 넘었다"는 글도 게시됐다.

C 커뮤니티 한 가입자는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가입자는 "약소하지만 500만 원을 보냈다"는 글과 송금 인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의료계 내부에선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는 엄연한 범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 심사에는 검사 2명이 직접 참석, 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를 주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 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 게시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영장신청서에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모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블랙리스트 작성을 멈췄어야 했다"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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