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통영시장, 공소사실 부인

이준영 2024. 9.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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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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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발언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 저촉 행위는 아냐" 주장
지난달 열린 첫 공판 후 법정 나오는 천영기 통영시장 [촬영 이준영]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천 시장 측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천 시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한 목적 의사를 가진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개념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 발언은 즉흥적이고 우연히 이뤄져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며 "총선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 시기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하지만 당시 천 시장은 통영시장이 아닌 축제를 주관한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 지위로 축제에 참여했다"며 "이에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천 시장 측 주장에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 선출방식과 관련 법령 등을 추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 3차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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