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강아지 훔치고 난동, 5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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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강아지를 빼앗아 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5시47분쯤 광주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이 기르던 강아지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0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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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5시47분쯤 광주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이 기르던 강아지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아지를 안고 길을 걷던 피해자를 보고 개를 내놓으라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를 빼앗기 전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이미 경찰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재차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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