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일 행정...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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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로부터 학생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두 곳, 미등록 두 곳 등 총 네 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 한 곳이 경기도로부터 학생 급식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대안교육기관들도 급식비 지원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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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로부터 학생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두 곳, 미등록 두 곳 등 총 네 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 한 곳이 경기도로부터 학생 급식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대안교육기관들도 급식비 지원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전인 2021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간 시가 별도로 대안교육기관에 급식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별도의 안내나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등록을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급식 지원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을 지원받기 위해선 기초지자체를 통해 도에 급식 지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신고서 제출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급식 지원 신고를 하려 했으나 시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도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기초지자체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신자 특정이 어려워 그간 별도로 안내·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안내하지 못한 대안교육기관에도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놓친 점이 있다면 홍보하겠다”고 해명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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