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항소심 병합 신청…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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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혼외자를 사칭하고 성까지 속여가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28)가 구속 만기를 앞두고 23일 재차 구속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구속 만기를 앞둔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 씨가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병합 심사를 위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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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에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항소심 병합 신청…내달 31일 심리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고 성까지 속여가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28)가 구속 만기를 앞두고 23일 재차 구속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구속 만기를 앞둔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 씨가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병합 심사를 위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씨와 공범 이 모 씨의 구속영장 심문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시그니엘 입주민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외에도 전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 씨를 상대로 자신이 남성인 척 속이고 접근해 사기를 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남성이자 호텔 후계자로 행세하기 위해 남성으로 돼 있는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전 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양형 기준의 상한선인 징역 10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및 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 당초 입장과 달리 각 사건의 1심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병합 심사는 내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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