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믿기에는”…韓, ‘퇴직연령 상향 동의’ 10개국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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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10개국 중 법정 퇴직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 상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41.2%가 동의해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우리나라가 28.6%로 10개국(평균 15.1%)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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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안정한 노후 대안으로 오래 일하려 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10개국 중 법정 퇴직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토리노공과대학·서식스대학교·로스킬레대학교 등 해외 4개 협력기관과 함께 OECD 10개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영국·덴마크·이탈리아·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독일·폴란드·미국 등이었다.
‘모든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 상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41.2%가 동의해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10개국 평균(14.8%)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았다.
법정 퇴직연령 상향 동의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7.8%였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로 7%만 퇴직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는 ‘조기퇴직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44.8%로 10개국(평균 25%) 중 가장 많았다. 조기퇴직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미국(27.8%)이었으며, 가장 적은 나라는 덴마크(0%)였다.
연구진은 “대다수 서구 국가들이 노동시장 정책 변화를 동반한 연금개혁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온 것과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상승을 견인하지 못했고, 여전히 상당수 노인들이 퇴직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의 퇴직연령 상향에 대한 높은 욕구는 불안정한 노후의 대안으로 더 오래 일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존 국민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76.1%가 동의해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0개국 중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두 번째로 동의율이 높은 나라는 핀란드(58.1%),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30.9%)이었으며, 10개국의 평균은 44.8%로 우리나라보다 30%가량 낮았다.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공적연금 급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도 우리나라가 10개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금 수급액을 현재 가입자(미래 수급자)만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각각 24.7%가 동의해 10개국(평균 21.3%) 중 공동 2위였다. 가장 많은 나라는 노르웨이(25.7%)였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16.7%)이었다.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우리나라가 28.6%로 10개국(평균 15.1%) 중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에 대한 불안,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성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연금제도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고령 노동의 활성화 조치와 병행돼야 함을 보여준다”며 “가입자와 수급자까지 공적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율이 특히 높았던 것을 보면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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