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군,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조키로

임선우 기자 2024. 9.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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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공군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에 나선다.

제17전투비행단은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오송읍 일대 3·6구역 내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 건축물 협의 절차를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30일에서 5~14일로 단축될 전망"이라며 "공군의 협조가 청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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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17비, 일정 조건 협의 위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와 공군 측이 23일 시청 1임시청사 직지실에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협의업무 위탁 협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이범석 청주시장, 신용주 제17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장. (사진=청주시 제공) 2024.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와 공군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에 나선다.

시는 23일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는 상당구 남일면, 서원구 문의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4·5구역 내 해발고도 118.64m 미만 건축물에 대해선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건축 동의하기로 했다.

제17전투비행단은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오송읍 일대 3·6구역 내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 건축물 협의 절차를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10층 이상 규모와 아파트 등 고층·대형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비행기 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연기 등이 있을 경우 ▲비행안전구역 내 전기(발전)사업과 관련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30일에서 5~14일로 단축될 전망"이라며 "공군의 협조가 청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부터 조성된 내수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은 비행 안전을 우려한 공군 17전투비행단의 반대로 야간 조명탑을 설치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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