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檢송치…'급발진' 가능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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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에 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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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기록장치(EDR)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A 씨가 초반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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