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 조사”

정윤성 기자 2024. 9.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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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세 조종,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 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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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징후 포착·심리 건수는 15건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세 조종,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5건이다. 한국거래소가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심리하는 사건은 15건으로 집계됐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경보하는 시장경보 건수는 262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주요 조치 사례 2건도 공개했다. A엔터테인먼트의 내부직원은 약 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직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인 CFD(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무자본 M&A 후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시세 조종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례도 있었다. 한 투자자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다. 이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하기 위해 시세 조종 및 허위 공시한 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혐의자가 추가 담보 납부를 회피해 얻게 된 금융 비용 절감액까지 부당 이득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심협에선 SNS를 리딩방에 대한 처리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 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 짓는 '집중심리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 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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