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피해여성 지원’ 개정조례안 통과…“성병관리소 보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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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지우기' 논란을 빚고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움직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64개 단체가 꾸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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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지우기’ 논란을 빚고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움직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재석 78명에 찬성 49명, 반대 22명, 기권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지촌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도 차원의 기념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이 2002년 9월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기존 ‘기지촌 여성 지원’이라는 문구를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바꾸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을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기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64개 단체가 꾸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김정애 공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의 기념사업 관련 역할에 주안점을 둔 만큼 김동연 경기지사의 책임과 책무를 물어야 한다”며 “성병관리소 철거를 막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가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정부는 이곳 종사 여성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한 뒤 보균자 진단을 받으면 완치판정 때까지 이들을 성병관리소에 가뒀다.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 2억2천만원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동두천시는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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