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225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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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총 225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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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지난 4~8월 월평균 약 18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204건이고,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511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2건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개했다.
상장사인 A 엔터테인먼트사 내부 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차액결제거래(CFD·주식 등 실제자산 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를 통해 약 2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건이 첫번째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로 해당 주가를 올린 사례도 소개됐다.
두 사례 혐의자는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텔레그램 방 같은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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