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양지혜 기자 2024. 9. 23. 15:43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성범죄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년을 협박,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정보도문] ‘이재명 지지 활동하며 수임사건 방치...로펌 대표 징계’ 관련
- 성폭력 피해자 소송자료 유출한 박재동… 法 “내용 왜곡해 명예훼손”
- 무용수 깜짝 데뷔한 채시라... 붕어빵 딸과 함께 무대 올랐다
- 원전 확대·법인세 인하 놓고 충돌... 獨 ‘신호등 연정’ 3년 만에 붕괴
- ‘여소야대’ 일본 중의원, 30년 만에 野가 예산위원장 맡는다
- 추위 풀리는 주말... 전국 빨갛게 물든다
- 中, 지방정부 부채 감축에 2000조원 투입
-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돌연 자진 사퇴
- 부산·경남 행정 통합 첫발... “대한민국 경제 수도 될 것”
- 尹 “우크라서 습득한 현대戰, 100만 북한군에 적용땐 안보 큰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