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회장 매제 교수 채용대가 ‘발전기금 10억’…대학총장 수사

김기현 기자 2024. 9.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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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S대 석좌교수 B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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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특경법·청탁금지법' 3명 입건·조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수도권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S대 석좌교수 B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S대 총장 C 씨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되도록 회삿돈 10억 원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낸 혐의다.

이후 B 씨는 C 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받기로 약속하고,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B 씨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 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5월부터 A 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A 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거쳐야 하는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 등에 근거해 특경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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