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청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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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경찰 측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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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경찰 측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신소위는 경찰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달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 조치로 삭제(2만~3만 건)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약 42만 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방심위는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경찰의 심의 요청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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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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