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에도 딥페이크 유통 책임 부과" 황정아, 개정안 발의

박주영 2024. 9.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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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해외 플랫폼에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를 갖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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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해외 플랫폼에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를 갖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했으며, 황 의원도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이용자와 매출액 기준이 각각 10만명, 10억원 이상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각각 5만명, 5억원으로 낮춰 플랫폼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딥페이크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삭제, 유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제작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경우 기존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형량도 강화했다.

허위 성범죄 영상물 반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구입·저장,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몇 번의 클릭으로 단 2초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한 번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순식간에 수천 개로 복제·확산한다"며 "해외 플랫폼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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