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2명 숙소 나가 연락 두절… 적은 임금 불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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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100명은 지난 8월 입국해 4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이달 3일 서울 시내 가정으로 첫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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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다른 업종보다 근무시간이 짧아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14~18일) 중인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았다. 관리 업체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이 받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필리핀에 있는 가사관리사의 부모들에게도 연락해 두 사람이 있는 곳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5일 이상(영업일 기준) 무단 결근하는 등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는 오는 26일 이탈 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100명은 지난 8월 입국해 4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이달 3일 서울 시내 가정으로 첫 출근했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이용 가정이 선택한 데 따라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4·6시간)로 일한다. 가정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1일 4시간 이용하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을 포함해 월 119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이 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명이 이탈한 이유가 ‘적은 임금’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용 가정 선택에 따라 하루에 8시간을 일하지 못하면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다. 교육 기간이었던 8월분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내년 2월까지인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다른 업종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다른 고임금 업체에서 일할 것이라는 우려는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나왔다. 한국노총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확보되지 않아 약속된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9일에는 정상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에게 “이번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어 본사업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취업 기간도 연장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께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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