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추진

유효상 기자 2024. 9. 23.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도의회 통과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안전도우미는 이외에도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도우미가 임시보행로 통행을 동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