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통영지청, 작업 중지명령 기준은"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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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와 관련 경남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작업 중지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23일 공개 질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9일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고소 작업' 전체가 아닌, 사고가 난 라싱브릿지(컨테이너 적재와 고정을 위한 구조물 설치) 작업에 한정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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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올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와 관련 경남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작업 중지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23일 공개 질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9일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고소 작업' 전체가 아닌, 사고가 난 라싱브릿지(컨테이너 적재와 고정을 위한 구조물 설치) 작업에 한정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따개비 등 선박에 붙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한 잠수부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업장 전체 잠수 작업에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업장인데도 한 사고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 작업 전체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반해 이번 사건 등은 그렇지 않아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무엇이냐는 의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런 질문과 함께 지난 9일 추락사고가 난 컨테이너선과 작업장에 그물망으로 난간이 설치된 것이 관계 법률에 따른 것인지 등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질의하면서 내달 2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 두 차례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각각 숨졌고, 지난 9일에는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선박 내 약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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