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 살해 후 콘크리트에···16년만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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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숨긴 50대가 16년 만에 구속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2008년 10월 10일 오후 거주 중이던 거제시 한 원룸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30대 B 씨와 다투다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시신을 여행용 천 가방에 넣고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두께 10㎝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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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약투약 체포까지 범행 장소 머물러
지난달 누수공사로 콘크리트 작업 중 범행 발견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숨긴 50대가 16년 만에 구속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2008년 10월 10일 오후 거주 중이던 거제시 한 원룸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30대 B 씨와 다투다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시신을 여행용 천 가방에 넣고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두께 10㎝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옮겼다. A 씨는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됐는데, 그 시점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범행 16년 만에 지난달 누수공사로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 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피해자가 실종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문이 남아 있어 유전자 검사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후 이달 19일 양산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자 변심해 범행을 자백했다. 다만 시신 은닉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B 씨의 실종 신고로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범행이 벌어진 지 3년이 지나 폐쇄회로(CC)TV·통화내용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아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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